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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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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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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역문화유산협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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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20. 제정
2018. 12. 18. 개정
2020. 04. 01. 개정
2022. 12. 16. 개정
2024.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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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중부지역문화유산협회(중문협)”(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연구원(소)에 둔다.

 제 3조 (목적)
중부지역 문화유산 조사기관 간 현안의 공동 대응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문화유산의 보존⋅보호⋅활용 및 조사연구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 

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재 정보 교환
2. 본회에서 인정하는 학술 · 연구 지원사업
3. 회원기관 공동 현안 협의
4. 관련 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
5. 기타 필요한 목적사업 등


제 2장. 회 원

 제 5조 (회원의 자격과 권리)
⓵ 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조사, 연구, 관리, 활용 등의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매장문화유산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2. 중부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관으로서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단 분사무소를 둔 기관은 다른 지역 문화유산 조사기관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으로 한다. 
3. 각 소속 회원기관은 대표자 2인을 선정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제 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칙 준수
2. 총회의 의결사항 이행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 8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및 기능

 제 9조 (조직)
본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둔다. 

 제 1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⓶ 정기총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1회(예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1회(결산)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⓷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통신)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1조 (총회소집의 특례)
⓵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⓵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⓶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12조 (의결정족수)
⓵총회는 재적 회원(회원기관당 2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⓶총회의 의결권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⓷회원의 제명, 임원의 해임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적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⓸총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염병 등의 보건위생상 대면 회의가 어려울 때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제 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제명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4.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회원의 공동현안을 비롯한 기타 중요사항

 제 14조 (서면결의)
⓵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⓶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회원 과반수가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15조 (운영위원회)
⓵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⓶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며, 본회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 제 16조 (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임 원

 제 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1인
4. 총무위원 1인
5. 운영위원 13인 이내로 한다.
단, 총무위원은 운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6. 본회(총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둔다.

 제 18조 (임원의 선임)
⓵임원은 회원기관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기 운영위원이 2배수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무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 위원 회의에서 의결 후 선출한다.
⓶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⓷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⓸운영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연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9조 (임원의 해임)
⓵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 20조 (임원의 임기)
⓵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⓶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1조 (임원의 직무)
⓵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⓶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⓷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나 회장의 위임받은 사무를 한다. 


제 5장. 재 정

 제 22조
⓵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⓶간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보수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 2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 24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 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 6장. 보 칙

 제 26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 27조 (회칙변경)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 28조 (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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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 1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 제정일로부터 발효하며, 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 2조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운영위원은 발기인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 3조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9년 04월 09일까지로 한다.

제 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에서 회칙 및 예산 지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