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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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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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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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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6. 20. 제정
2018.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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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중문협)”(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 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연구원(소)에 둔다.

 제 3조 (목적)
중부지역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간 현안 문제의 공동 대응 및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보호·활용 및 조사연구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한다. 

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문화재 정보 교환
 본회에서 인정하는 학술 · 연구 지원사업
 회원기관 공동 현안 협의
 관련 문화재 조사연구기관협의회와 상호교류 및 협력
 기타 필요한 목적사업 등


제 2장. 회 원

 제 5조 (회원의 자격과 권리)
⓵ 회원은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얻은 기관 (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 문화재의 보존, 보호, 조사, 연구, 관리, 활용 등의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비영리 법인.
 중부지역 (서울, 경기, 인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기관으로서 중부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
단 분사무소를 둔 기관은 타 지역 문화재조사연구기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으로 한다. 
 각 소속 회원기관은 대표자 2인을 선정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 제 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칙 준수
 총회의 의결사항 이행
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 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 제 8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경고·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 및 기능

 제 9조 (조직)
본회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둔다. 

 제 10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⓶ 정기총회는 연 2회 개최한다. 즉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1회(예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1회(결산)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⓷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1조 (총회소집의 특례)
⓵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회원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⓵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⓶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12조 (의결정족수)
⓵총회는 재적회원(회원기관당 2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⓶총회의 의결권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회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⓷회원의 제명, 임원의 해임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총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염병 등의 보건위생 상 대면 회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 제 13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회원의 제명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회원의 공동현안을 비롯한 기타 중요사항

 제 14조 (서면결의)
⓵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⓶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회원 과반수가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 15조 (운영위원회)
⓵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⓶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며, 본회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⓷ 운영위원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따로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 16조 (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4장. 임 원

 제 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1인
 감사 1인
 운영위원 13인 내외로 한다.
 본 협의회(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의 등 )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간사를 둔다.

 제 18조 (임원의 선임)
⓵임원은 회원기관을 대표하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기 운영위원이 추천하여 회장이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⓶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⓷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자연 해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19조 (임원의 해임)
⓵임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제 20조 (임원의 임기)
⓵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⓶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21조 (임원의 직무)
⓵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⓶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본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⓷운영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나 회장의 위임받은 사무를 한다. 


제 5장. 재 정

 제 22조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⓶간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보수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 23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 제 24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제 2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제 6장. 보 칙

 제 26조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 27조 (회칙변경)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제 28조 (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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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 1조
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 제정일로부터 발효하며, 제정과 동시에 발효한다. 

제 2조
제 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운영위원은 발기인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 3조
제 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의 임기는 2019년 04월 09일까지로 한다. 

제 4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에서 회칙 및 예산 지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 5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직 위

성 명

경 력

학 위

전 공

임 기

회 장

서영일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실장

) 한백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학박사

고고학

2

부회장

서봉수

)겨레문화유산연구원 부장

)백두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학박사

수료

고고학

2

운영위원

김성수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팀장

)한국고고인류연구소 소장

문학석사

수료

고고학

2

김권중

)중부고고학연구소 실장

)중부고고학연구소 소장

문학박사

수료

고고학

2

강병학

)중부고고학연구소 실장

)한양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학박사

수료

고고학

2

김  헌

)서해문화재연구원 부장

)역사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학석사

졸업

고고학

2

김도훈

)서해문화재연구원 실장

)혜안문화재연구원 원장

문학박사

과정

고고학

2

감 사

최종규

)한울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한울문화재연구원 부원장

건축학박사

수료

건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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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분

수량

금액 ()

설립년도

수입액

취득원인

비 고

운영재산

현금

1계좌

10,000,000

                      

회비입금

예치금





 


  







  

  



  




 

   


  






   

  



   


 






 









 







【합계】

1

10,000,000

                      

회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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