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방안 및 국비사업

국비지원사업의 신속한 업무처리 요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봉수
작성일24-08-21 17:46 조회24회 댓글0건

본문

방금 국가유산진흥원의 국비지원사업 정산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진흥원 자체 게시판이 안보여서..)에 내용을 남기고 왔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과 관련한 정산업무가 몇년전부터 그대로이거나 개선된 것도 도로아미타불된 듯 하여 글남깁니다.

국민세금 명분(다른 공기관이나 지자체도 국민세금임)으로 정산을 까다롭게 하면서 영수증하나하나에도 사인하게 하는 구태..

별의별 이유로 정산제외시키는건(회의진행비, 주유 현장근처외 제외-사무실주변 주유 불인정 등등등) 그렇다쳐도..

준공후 두달이 지나도록 정산때문에  준공금을 못받는 사태는 개선노력좀 해주세요.

물론 조사기관이 진흥원의 요구대로 증빙서류를 못해주는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국비지원 규모와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업무량이 몇 배 늘어났을 텐데도 진흥원 대행조사 정산업무 담당자는 딸랑 한명이라는거..

한달은 그냥 밀린 순서기다리다 까먹고..(한명이 순서대로 함) 한달은 내내 보완요청 받고 하면서 지연되면서 조그만 조사기관은 몇천이

아쉬운데 진흥원 정산담당자와 함께 스트레스만 늡니다. 

협회가 개선노력좀 합시다.  유명무실한 소위원회로 남지말고.. 한문협은 기대안하니 중문협이라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199번길 10, JIA빌딩 사업자 등록번호: 233-82-64352 | 대표자: 김권중 | TEL: 070-8650-3200 | FAX: 031-262-3602

이메일 : 대표이메일(jungbuachri@naver.com) / 회장(kjkim7273@hanmail.net), 총무간사(titario85@naver.com)

Copyright © 2019 중부지역문화재조사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

TODAY
25
TOTAL
203,835